1등급 가전제품 환급사이트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등급 가전제품 환급사이트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웅영하고 있으며 1등급 가전제품 환급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환급 대상 제품검색, 환급신청하기, 1등급 가전제품 환급 신청내역 등 여러가지 할 수 있습니다.
1등급 가전제품 환급사이트 바로가기를 첨부해 두었는는데 1등급 가전제품 환급사이트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1등급 가전제품 환급사이트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바로 환급 신청하기 버튼이 보이게 됩니다.
환급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대리신청은 본인이 직접 환급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 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인이 작성한 위임장과 신청인의 본인서명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을 클릭하면 제일 먼저 본인인증을 하게 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확인 후 1등급 가전제품 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1등급 가전제품 환급 신청은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델명, 품목, 구매일자, 구매금액, 구매처를 입력해야하고 구매증빙서류인 거래내역서, 영수증,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사진, 명판 사진을 업로드 해야 합니다.
제품 일련번호를 입력할때 s/n을 제회하고 기업하여야하고 숫자 0과 알파벳 O를 구분하여 기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조번호가 포함된 명판사진 업로드를 해야하는데 만약에 명판사진에 제품 일련번호가 없을 경우 제품 일련번호 사진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신청 매뉴얼 바로가기를 해놓을 텐디 바로가기를 통해 접속하여 확인을 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1등급 가전제품을 환급해주는 이유는 고효율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를 촉진함으로써중장기적으로 소비자가 제품의 디자인과, 성능, 가격을 고려하듯이고효율 제품이 선호되는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이며 전기밭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에어컨, 제습기, 냉온수기, 냉장고를 구매할 경우 구매비용의 10%(개인별 20만원 한도)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환급 신청 가능 가전제품 구매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환급신청 기간은 2019년 11월 6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입니다.
1등급 가전제품을 가전제품 구매기간내에 구매를 하셨던분들은 꼭 환급신청 기간내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등급 가전제품 환급사이트에서는 환급대상 제품도 검색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품목을 선택 후 모델명을 입력하여 검색을 하면 되는데 혹시네 해당모델이 없을 경우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670-7920 이며 고객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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